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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차신고란? 임대차신고 방법(전월세신고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계약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임대차신고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월세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정보를 지방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임차인 혹은 임대인 중 아무나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때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 기간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신규 or 갱신 임대 계약건(갱신시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금액 :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or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 대상 : 경기도 외의 도(관할 군 지역 제외) 전 지역

 

임대차신고 미신고시?

최소4~최대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임대차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or 전월세신고제(PC) 이용

전월세신고제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차신고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신고시 유의사항은?

주민센터 방문시 반드시 이사갈 집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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