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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전세 특약, 전세계약 특약사항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서 작성시 알아두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고, 아무래도 내가 임차인의 상황이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한 특약 위주로 정리해보았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골라 쓰면 되나 임대인 혹은 임차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상호간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겠다.

그럼 바로 특약 문구들을 알아보자.

● 전세권 설정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차인 부담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것에 동의한다.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일  vs 근저당권 효력 발생일 관련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입주일(00년 00월 00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 즉 잔금일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일  vs 근저당권 효력 발생일 관련(입주일 이후까지 커버하기에 더 강력한 특약)

임대인은 입주일(00년 00월 00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 및  담보권 설정, 매매계약 진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위 약정일자 이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 주도록 하며 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요청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임대인 소유권 변경 관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에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해 주기로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 등을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 단,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목적물 혹은 임대인의 결함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단, 임차인은 만료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필수.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이나 가입기간이 중요!)

임대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합의한 기일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HUG의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해당 보험증권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보험증권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전세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 임대인 세금 체납 관련

임대인은 계약체결시 국세 ·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증명가능 ( 날짜 : 계약체결일 당일 또는 전일 기준 )      

● 근저당 말소 관련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기타 권리 관계를 말소시키고, 임차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기타 권리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시설물 수리 관련(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일 이전까지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심한 훼손 포함) 등 에 대하여 수리해 주도록 한다.

● 시설물 수리 관련(임차인)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물건의 주요 시설물 등을 훼손,멸실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점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임차인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 정산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일 이전까지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다

● 임차인 만기전 퇴실시 비용 정산 관련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 공인중개사 역할 관련

중개 부동산의 역할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마무리 되는 시점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 공인중개사 보증 관련

중개인은 본 중개 내용이 진실함을 보증하며, 만약 중개인의 허위사실 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금전 및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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