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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발급 방법(대항력,우선변제권)


전세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두 가지를 진행해줘야한다.
바로 (1) 확정일자 (2) 임대차신고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증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그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 퇴거 명령을 받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동안 거주 가능

* 우선 변제권 : 전세로 계약한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 등기소(PC) 이용

*주민센터(동사무소) : 수수료 600원, 09~18시

*인터넷등기소(PC) : 수수료 500원, 24시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 및 부동산 계약서 원본 지참

확정일자 신청시 유의사항은?

주민센터 방문시 반드시 이사갈 집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야함.

꿀팁 : 인터넷등기소는 욕나올 정도로 오류가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PC 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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