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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단돈 700원으로 전세금을 지킨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feat.인터넷등기소)


이번에는 전세계약 전 가장 기본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1) 표제부

건물 주소, 종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종류가 근린 생활시설, 단독 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일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근린 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단독 주택 : 소유자 1명이 여러 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2) 갑구

과거 소유권 이전 이력 및 건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대,신탁,경매개시결정 등의 단어가 있다면 피하자. 만약 해당 단어가 있다면 집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을구

건물의 근저당 이력 및 현재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 채무, 저당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에 밀리게 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위에 예시로 든 건물은 (1)다세대 주택이며 (2)갑구(3)을구 모두 깨끗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음.


부동산을 통해야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을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700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다.

어떻게 확인해?
(1) 스토어에 '인터넷등기소' 앱을 검색하고 설치한다.


(2) 부동산 등기열람 클릭


(3)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 기입


(4) 말소사항 체크후 700원을 결제하면 열람 가능하다.
단,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캡쳐해두자.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무리 물건이 좋다고 해도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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